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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와 같은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박성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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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 규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달 12일 선고
박성재 재판 시작 단계···검사 파견 검토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시작단계다.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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