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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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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판결에 불만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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