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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어창에 어린 대게 220마리…포항해경, 불법 포획·유통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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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체장미달 대게. 포항해경 제공

불법 포획된 체장미달 대게. 포항해경 제공


겨울철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이날까지 사범 7명(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불법대게 포획 첩포로 특정된 어선을 정밀 검문 검색한 결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9㎝ 이하) 220마리를 갑판 하부 비밀 어창에서 적발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체장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의 승선원을 적발했고, 체장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던 체장미달 대게 1325마리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3월 2일까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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