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디지털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법원,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원문보기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규정하고, 당시 내란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21일 오후 2시 열린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포고령이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 실질적인 목적이 의회주의 무력화와 언론 자유 침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 등을 통해 헌법 기관의 권능을 조직적으로 마비시키려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내란의 실행을 도운 핵심 인물로 보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 외관'을 형성해 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맞추려 노력했고, 부서(副署) 시도 및 특정 언론사 제재 이행 논의 등을 주도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및 위증에 대해 유죄를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가진 위험성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을 엄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은 것이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법정구속됐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이소희 우리은행 승리
  3. 3정관장 형제 대결
    정관장 형제 대결
  4. 4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5. 5KIA 불펜 강화
    KIA 불펜 강화

디지털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