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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잔소리에'… 충주서 외조모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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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손정숙)은 외조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망치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가족과 단절되고 취업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증세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부터는 자의로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취업 문제로 피해자의 잔소리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충주지청은 사건 송치 후 유족 및 피고인 주변인 조사, 정신과 치료내역 확보·분석,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 전과 후 가족 단절·정신진환 악화청주지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충주,외조모,살해,존속살해,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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