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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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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

사법부 최초로 ‘내란’ 명확히 규정

韓 당시 총리 ‘중요임무 종사’ 인정

“국무회의로 절차적 요건 갖추게 해

계엄 반대하거나 尹 만류하지 않았다”

구형 15년보다 높은 형량…법정구속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 法 “12·3 계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에 대해 “이제부터 12·3 내란이라고 부르겠다”며 첫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한 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점거했다”며 “이는 형법 87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권력으로 군경을 동원한 내란은, 일반적인 폭동으로 인한 내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韓, 계엄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책임 외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부터 이튿날인 12월 4일까지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긴커녕 허위공문서를 작성,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소집해 계엄 실행 용이하게 만들어”
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불러 회의를 소집한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 내란 중요임무종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국무회의 심의가 그 외형을 갖추도록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갖출 것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들을 한 전 총리가 도왔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미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송미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韓 “계엄 만류” 주장했지만 法 “尹에 고개 끄덕여
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므로, (계엄을)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용산으로 빨리 오라고 재촉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돕기 위해서라는 판단이다. 또 만약 계엄을 저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원격 영상회의를 열어 세종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계엄 선포 여부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무실 들어와서 말할 때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관심을 안 가졌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만류하지 않았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 마쳤단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 위증-문서 훼손도 유죄

재판부는 계엄 사태 이후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등에서 한 진술에 대해선 위증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를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한 진술이란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불과 3개월 전에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 못 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한 전 총리가 자신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려 서류를 훼손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사후 부서’ 논란이 일었던 계엄선포문 표지에 대해, 재판부는 “2024년 12월 8일 피고인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전화해 ‘내가 서명한 것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무단으로 선포문 표지를 손상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나와 총리 집무실에서 문건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양복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의 문건을 단순히 폐기한게 아니라 외부로 가져나와 별도로 폐기하거나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뉴시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뉴시스


● 재판부 “계엄 해제는 시민, 일부 정치인 덕분…가담자가 한 것 아냐”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이번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친위 쿠데타는 독재자 됐다”며 “내전으로 회복 어려운 혼란 빠진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했다”며 “국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채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주위에 극단적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게나 주장하거나 서울 서부지법 폭동처럼 정치적 입장 위해 헌법-법률 위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선거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며 “내란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당시 계엄으로 숨진 사람이 없고, 수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들여 ‘계몽령’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자가 없고 몇 시간만에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신속히 국회 진입해 해제 의결한 일부 정치인 노력도 있었다”고 했다. 덧붙여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행동 한 군경 행동에 의한 것이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 아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이 유린 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 재판부 “처벌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사과…진정성 인정 어려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 등의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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