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코노믹리뷰 언론사 이미지

SH "세운4구역, 공모 없이 희림에 특혜 아냐"

이코노믹리뷰
원문보기
[이지홍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일 세운4구역과 관련해 공모 없이 희림에 설계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9일 SH 내부 보고서에 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올려 145m 높이 고층 건물에 대한 새로운 설계 용역 추진시 '국제 공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비용 절감과 빠른 사업 진행 등의 사유로 설계 공모 대신 희림 건축에 계획설계권을 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SH는 "세운4구역 변경 설계는 2023년 3월 주민대표회의 제안으로 검토 시작됐으며, 초기 단계부터 설계단(희림 컨소시엄)과 설계 변경을 통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서 "기사에 언급된 SH 내부 보고서 내용은 재설계 관련 '설계 공모'와 '계약 변경' 두 가지 방법 추진 시 각각의 소요 기간과 금액 등을 비교 검토한 부분"이라며 "1억 원 이상 신규 설계 용역 발주 시 소요 기간 및 금액으로 인해 설계 공모 추진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보고자료였으며, 관련 법상 반드시 '국제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SH가 계획설계권을 가지고 있던 케이캅과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희림과 변경 계약을 시행했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케이캅의 항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용만 정산 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H는 "2017년 계획설계 변경을 목적으로 실시한 국제 공모로 선정된 정림(케이캅)의 계획설계 용역은 2018년 준공으로 계약 관계가 종결됐다"며 "이후 희림과 케이캅 간 계약하여 진행한 현상설계 당선작의 설계 의도 구현 목적의 디자인 자문은 2024년 2월 케이캅의 동의를 거쳐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서 "이에 대해 중단된 시점까지의 사후 설계 관련 비용(설계 의도 구현 목적의 디자인 자문)을 정산해 지불했으며, 케이캅이 요청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조건 상 지급 항목이 아니므로 미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SH는 계약 변경과 케이캅의 설계안 폐기 및 계약 해지 통보 이전부터 희림이 이미 설계 변경 업무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SH는 "세운4구역은 SH가 사업시행을 대행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 시행규정 상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자(SH)에게 지출 비용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2023년 주민대표회의 요청으로 세운4구역의 변경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기존 건축설계 용역의 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서 "주민대표회의 의견, 소요기간, 소요비용, 계약금액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변경 계약 체결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이강인 PSG 잔류
    이강인 PSG 잔류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김민석 한류
    김민석 한류

이코노믹리뷰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