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형량을 크게 늘려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보고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경우에 성공했고, 권력자가 독재자에 올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험성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이 계몽적 계엄이라거나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을 위반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12·3 계엄이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보고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경우에 성공했고, 권력자가 독재자에 올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험성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이 계몽적 계엄이라거나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을 위반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12·3 계엄이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단시간의 계엄은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일 뿐,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향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를 따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려는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혼란에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거나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을 늘려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뒤엔 별도로 구속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여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고,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존중하지만 구속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방어권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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