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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갈등 확산에 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 공문…운영 실태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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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학가 곳곳에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관련 절차와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확정해야 한다. 등심위에는 교직원과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학생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 측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사실상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회의 자료가 미흡하게 제공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등심위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이 관계 법령이 정한 등심위 운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 달라"며 "교육부는 등심위가 법정기구로서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운영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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