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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위로부터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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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경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검거하고 압수수색을 하려 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의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 정의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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