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함께 일하던 동료 흉기 협박 30대에 징역·집유형

뉴시스 최영민
원문보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자)은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8)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주점 사장의 지시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낮게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날카로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선처 취지에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