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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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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에서) 허위란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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