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 진천 음성)은 21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재난채널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지만, 재난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전용 채널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난채널의 운영 방식과 편성이 방송사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국민이 재난 발생 상황과 대응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KBS가 재난 전문 채널을 표방하며 운영 중인 'KBS LIFE'는 재난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편성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채널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대형 재난에 대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KBS가 재난방송 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해, 방송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채널 성격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재난 정보를 24시간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이 방송사의 편의에 따라 예능 채널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전문채널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해 국민이 언제든 신뢰하고 볼 수 있는 '진짜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난 대응 정보 전달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가 재난방송 체계 전반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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