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가담 30대 여성 집유

뉴시스 이지영
원문보기
공범과 짜고 9700만원 허위 대출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 서남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138억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특히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들과 짜고 은행으로부터 9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공소사실은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로 판단된다"며 "편취한 대출금 액수와 피해 회복 내역, 가담 경위, 공범들과 양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범 구모씨 배우자와 건물 관리자 등 다른 가담자들도 지난달 17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