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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격 확인, 스마트폰으로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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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이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단,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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