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이뉴스24 언론사 이미지

[속보] 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아이뉴스24 최기철
원문보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국민 담화문, 비상계엄 포고령, 이상민이 지시받은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인 국가를 척결하겠다는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력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특정언론사의 확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해 형사처벌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2. 2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3. 3김민재 퇴장 뮌헨
    김민재 퇴장 뮌헨
  4. 4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5. 5광양 산불 진화율
    광양 산불 진화율

아이뉴스24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