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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제정 중단해야"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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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초안에 교육 해체 조항 다수 있어"
충남교사노동조합 간판[충남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교사노동조합 간판
[충남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초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을 해체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충남과 대전의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법안 가운데 교육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정치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항이 있다"면서 "교육지원청이 정치에 흔들리면 학교 지원은 불안정해지고 행정 판단은 일관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이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경제·과학 중심 기본계획의 하위 항목으로 편입되는 조항도 있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은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고 시장의 협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학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이 배제된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통합특별시조례에 맡기면서 교육과 보육 체계가 정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과 통합시 교육감이 상주하는 장소 등도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교육감을 구조적으로 배제한 채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권은 문제 조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답변 없는 입법은 합의가 아닌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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