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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사범 7명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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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 검거, 체장미달 대게 1325마리 전량 방류, 3월 2일까지 무관용 단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220마리를 잡아 보관한 어선을 적발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장 미달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체장 미달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앞서 지난달 12월에는 체장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포획한 어선 1척과 체장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 기간 중 현재까지 총 5건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포획, 유통하려던 체장미달 대게 총 1325마리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몸길이 9㎝ 미만의 대게는 남획 방지를 위해 포획과 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이 불법 포획·유통한 체장미달 대게를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경이 불법 포획·유통한 체장미달 대게를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단속은 3월 2일까지 지속되며 남은 단속기간에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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