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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독려···헌법서 절대 금지한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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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상민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허가와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때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행정권이 주체가 돼 특정한 사상을 발표하기 전 예방적 조치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정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권자에게 불리한 것을 억제하고 무해한 것만 초래될 위험이 있어 헌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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