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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로 영양교사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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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검에 탄원서를 내기 전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오늘(21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탄원서를 내고 있다. / 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이어 영양교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Jay816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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