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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계엄 실행 지지…윤석열 만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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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행을 지지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우려를 표명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 소집 국무위원이 도착했음에도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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