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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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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예비후보가 동대구역을 찾을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전물은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3장을 이어붙인 형태로 알려졌다.

우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우 전 위원장측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나머지 두 분(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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