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령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언론·출판에 검열을 시행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다수의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도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상] "엄마, 위치는 말 못 해"…울음 섞인 절규 뒤 '그놈 목소리'](/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2F2026%2F01%2F20%2FAKR20260120137400704_01_i.jpg&w=384&q=100)
![[사건사고] 만취해 택시 탈취한 남성…잡고보니 순천시 공무원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21%2F856577_1768953683.jpg&w=384&q=100)
![[포인트뉴스] '인천판 도가니 사건'…19명 성범죄 피해 진술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9%2F852533_1768830939.jpg&w=384&q=100)



![[종합2보]"12·3 내란은 尹의 쿠데타"…법정구속된 한덕수, 尹 질타 실린 양형 사유](/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2%2F2026%2F01%2F21%2F9282a4f91e5e4e399b247a8610876ab7.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