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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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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2·3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국헌문란 폭동을 돕고 내란 행위의 지속을 방조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개시 이후 해당 문서를 임의 폐기시키도록 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26일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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