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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첫 사법 판단, 한덕수 전 총리 가담자 아닌 '내부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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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법원이 내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방조'가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의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의 내란방조 혐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추가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기존 내란방조 공소사실과 범행의 주체, 시기, 장소, 행위 태양이 동일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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