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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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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서귀포시가 올해 1월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 산모는 2주(14일) 기준 이용료 154만 원의 70%를 감면받아, 약 4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올해 1월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 산모는 2주(14일) 기준 이용료 154만 원의 70%를 감면받아, 약 4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사진=서귀포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춘다. 둘째아 출산 가정과 청소년 부모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해, 출산 이후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만 적용되던 다자녀 감면 혜택을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까지 확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의 산모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도 안정적인 산후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는 2주(14일) 기준 이용료 154만 원의 70%를 감면받아, 약 4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2,685명의 산모가 이용하며, 지역 산모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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