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외조모를 살해한 38살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5일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지난 2013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가족 관계가 단절된 데 이어 취업까지 어려워지자 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까지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뒤 약 복용을 자의로 중단했고, 이런 상황에서 외조모로부터 취업 문제 등을 지적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방치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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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