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같은 달 10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7.10 교도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현지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야마가미 측은 성격과 행동, 가족 등에 가정연합이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마가미는 어머니의 고액 헌금으로 형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후 교단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불우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세 이상의 사회인이었으며 성장 과정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1991년 통일교에 입교해 1998년경까지 1억엔(약 9억 3000만원)가량을 헌금했으며, 어머니는 야미가미가 2002년 자위대에 입대한 무렵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가미는 2005년 보험금 수령인을 형과 여동생으로 바꾼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형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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