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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설날장사 씨름대회 예산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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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민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설날장사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태안군의회

충남 태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설날장사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태안군의회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설날장사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앞서 열린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 원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안건은 제31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해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소집됐다.

의회는 짧은 일정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군민을 우선순위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의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 의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태안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이해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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