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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질 소리 10번 들렸다”…‘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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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폭행으로 숨진 '부동산 일타 강사'의 생전 강의 모습. /유튜브 캡처

아내의 폭행으로 숨진 '부동산 일타 강사'의 생전 강의 모습.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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