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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폭동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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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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