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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스팸 문자 AI 검열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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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의 발달은 절도 등 물리력 범죄를 줄게 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가 발달하게 하였다. 요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더 이상 담을 넘는 도둑이 아니다. 스마트폰 속 문자 메시지로 은밀히 침투하는 스미싱·스팸 사기다. 이는 발달이 낳은 물리적 방식 절도에서 소프트웨어적 방식으로 이동하는 범죄의 전이 현상이다.

연말정산 환급, 설 명절 택배 배송 안내, 카드 포인트 지급, 계정 정지 경고 등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정보를 담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과거 절도가 특정 장소를 노렸다면 오늘의 사이버 범죄는 단 한 건의 메시지로 수십만 명에게 동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스미싱이 더 무서운 이유는 범죄자가 물리적 장벽을 뚫지 않아도 스스로 열게끔 유도한다는 점에 있다. 피해자의 클릭 한 번, 앱 설치 승인, 문자 회신 등이 스스로 보안의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만든다. 그 결과는 단순 계좌 피해를 넘어 명의도용, 대출 실행, 가족과 지인에게 확산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로 같은 링크가 재전송되어 지인 전체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스미싱은 개인 피해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전체를 흔드는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치안의 첫 단계는 당연히 개인의 실천이다. 일단 환급, 선물 도착 등 문자를 누르게 유도하는 문자 속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공식 홈페이지·공식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면, 즉시 스팸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통신사를 비롯한 매체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객이 문자를 활용한 범죄로부터 피해를당하지 않도록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를 발송되지 못하게 하는 검사 기능이 가능한 AI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시스템으로 문자의 진위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정적이다. 지금의 AI 시대에는 악성코드를 탑재한 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스미싱 범죄가 발생하도록 방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는 통신사 등 매체에 발신 번호, 도메인, 스미싱 문자 패턴 분석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순찰하여, 범죄자가 스미싱 문자와 연관된 스팸 문자를 발송한 경우, 비행기 탑승할 때 티켓을 확인하듯이 스팸 문자의 발송되지 않도록 하는 AI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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