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연합뉴스 |
검찰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21일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우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동대구역을 찾을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전물은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3장을 이어붙인 형태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우 전 위원장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우 전 위원장측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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