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릴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을 앞두고 시민들이 헌화한 뒤 조의를 표하고 있다. |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비참한 성장 환경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심취해 고액의 헌금을 해온 사실 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이유로 형량을 크게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수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으로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여긴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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