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집사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조 대표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난 것으로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고 했다.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민 대표와 정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 대표는 3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 정씨는 4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한 혐의(증거은닉)를 받는 모 이사,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 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가 있는 경제지 기자 강씨는 차후 기일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3월 1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토대로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씨, 김씨의 배우자 정씨와 함께 35억원대 횡령 및 32억원대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2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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