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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일타 강사’ 남편 술병으로 머리 쳐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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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법원 로고. /조선DB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로 불린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자택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이 격화됐고, 심한 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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