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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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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가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월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사법부가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내란죄와 연결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달 19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린다. 이보다 앞서 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먼저 나왔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폭동’도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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