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맞춰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싶은 업주는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 업소는 ▲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싶은 업주는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 업소는 ▲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 이런 기준을 안내하고, 시설 등을 점검해 줄 계획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오산시보건소 위생과(☎ 031-8036-6831~6832)로 문의하면 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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