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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의료계 마지노선 ‘494명’…초과시 ‘제2 의정갈등’ 재현하나

이데일리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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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측 추계위원 386~494명 추산
공급·수요 1안 채택시 강경 대응 가능성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의 의정 갈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로 사실상 연간 494명을 최대치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전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수요·공급 모형 간 조합을 모두 고려해 향후 의사 부족 규모를 검토키로 했다.

공급자 측(의료계) 추계위원이 제시한 모형은 ‘공급추계 2안’과 ‘수요추계 2·3안’이다. 반면 공급추계 1안과 수요추계 1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수요자 측 추계위원이 제시했으며 해당 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급추계 2안과 수요추계 2·3안 조합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는 2530~3068명으로 산출됐다. 여기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로 2037년까지 최대 600명의 의사가 추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 규모는 1930~2468명으로 줄어든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7~2031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연간 386~494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추계위원들이 제시한 모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의료계 추천 추계위원 전원이 반대했던 공급추계 1안과 수요추계 1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공급추계 1안과 수요추계 1안을 토대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경우 의료계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추계위원은 “마지막 회의인 12차 회의 당시 공급추계 1안과 수요추계 1안의 찬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 추가되는 의대 정원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의대 정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무형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채워진다. 복무형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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