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술병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피해자의 생전 강의 영상 모습. /사진=뉴스1 |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술병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 약 32㎝, 밑바닥 지름 10.5㎝, 무게 약 2.7㎏에 달했다. 사건 당시 병 안에는 담금주가 담겨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 등으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길래 방어하고자 술병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쓰인 병으로) 사람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회 공격이 아닌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아래층에서 깨어 있던 증인도 10~20회 망치질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생활 소음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소음이 났던 건 처음이라는 증언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설사 (의도가) 그랬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공격 행위로 보여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타격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판단된다"며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도 반성보다는 납득이 어려운 주장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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