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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없고 책임만"… 전교조 제주지부, 급식 제도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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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영양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회피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제주도교육청의 행정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를 언급하며, "설비를 설치할 권한도, 예산도, 인사권도 없는 영양교사 개인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가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까지 맡기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라며 "산업 설비 안전의 책임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해 급식실 안전 책임을 사실상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부터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이라는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음에도, 방학 중 급식 업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는 점을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준 없는 운영은 학교마다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사고가 나면 또다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반복하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이 제주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문구 삭제 영양교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조항 삭제 상시근로 전환에 따른 방학 중 급식 운영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영양교사 '현업업무종사자' 지정 철회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이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공적 영역"이라며 "제도 부재의 책임을 힘없는 현장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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