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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유럽에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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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응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논의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면서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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