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헌터스’]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64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다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돌연 출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자신의 드림카였던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계약했다. 차량 가격은 6400만원으로,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출고가 완료됐다는 문자도 받았다.
그런데 이틀 뒤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와 차량 출고가 정지됐다고 안내했다. “주소가 임대 아파트로 돼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살면 이렇게 고가 차량을 못 타게 돼 있다”며 “본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되팔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의심돼 본사에서 출고를 정지시켰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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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상 42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입주가 제한된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따르면, 이미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임대아파트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이 때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해 차량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 미달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LH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25년째 살고 있으며, 약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도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지적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자영업자이고 가게 운영하면서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문제 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차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 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LH인데 왜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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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차량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대리점은 “최근 중고차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구매자의 구매 능력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 아파트는 45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계약이 불가한데, 이를 알면서도 차량을 구매한 점이 의아해 출고를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차량이 수출로 나가면 징계를 받는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과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출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받지 않은 중고 매매업자들이 내수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면서, 공식 딜러들이 손해를 입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은 A/S 적용 범위가 달라, 해외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전쟁 물자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로 반출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A씨가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도 특이 사례로 판단됐다”며 “출고 정지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할부로 결제했으며 출고 정지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했고 환불도 원치 않았지만, 대리점이 결제 내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