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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도입…내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발급

동아일보 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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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22일부터 14세 이상 장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한 번 발급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수령한 후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이용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재발급을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 반면 IC등록증을 이용할 경우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 약 열흘이 걸리지만, 이후에는 해당 등록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해 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연고 1인 가구 등 동의해 줄 사람이 없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불가해 실물 장애인등록증 사용해야 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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