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갈무리 |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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