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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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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조인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조인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1일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방법·방미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최근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이용자가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는 등 AI 생성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노출될 경우 이를 사실로 믿고 신체·재산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AI 사업자'에 한정돼 있어 포털이나 플랫폼의 책임은 사실상 입법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물론 국민 모두가 딥페이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속도감 있게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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