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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아닌 리스크 관리"…은행권, LTV 제재에 행정소송 수순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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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상 아주 중요한 정보 담합…경쟁제한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은행권 "건전성 관리로 적절한 기업에 자금공급…실익 없어, 행정소송 충분히 검토"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제재 관련 공정위와 4대 은행 시각 차이/그래픽=윤선정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제재 관련 공정위와 4대 은행 시각 차이/그래픽=윤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해당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으로 영업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봤지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일 뿐 실제 이익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행정소송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담합 혐의로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TV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얼마나 은행이 담보대출을 내줄 지에 대한 비율이다. 담보물의 LTV가 70%라면 매매가가 10억원일 경우 7억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LTV를 높이면 대출가능금액이 증가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LTV를 낮춰 대출금 회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4대 은행이 LTV를 담합했다고 봤다. 특히 정부의 별도 LTV 규제가 없는 기업대출 부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해 '경쟁제한 효과'를 얻었다고 봤다. 농협·부산·IBK기업 등 비담합은행의 비주택 LTV 평균값이 68.72%인데 반해 4대 은행은 59.92%로 8.8%포인트(P) 낮았다.

반면 은행권은 LTV의 취지는 대출한도를 책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실대출에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리스크 강화차원이라고 항변한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0.34~0.46%로 비담합은행의 0.53~1.04%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낮다.

또 공정위는 4대 은행이 기업 담보물의 LTV를 낮추고 부족한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부수적인 마진 확대도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영업상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방의 영업전략을 파악해 시장 경쟁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라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오히려 LTV를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 기업에 적확한 자금공급이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신용대출 마진에 대해서는 그만큼 회수에 따르는 비용도 크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공정위가 강조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피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고 밝힌 점도 지적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면 그만큼 또다른 기업에 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라며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제대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LTV 정보를 적극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비담합은행은 사전 정보 공유가 없어 LTV를 높게 해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LTV가 높은 비담합은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금을 내줘 대출 회수 리스크를 더 크게 안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영업 전략의 차이'라고 강조한다. 4대 은행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고객을 유치하는 반면에 비담합은행의 경우에는 LTV를 높여 한도를 많이 내줘서 영업을 한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정보 공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경쟁 제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반영이 안 된 점을 감안하면 공식 서류 도달 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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