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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구형된 한덕수 전 총리, 비상계엄 '내란 가담' 여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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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국제뉴스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국제뉴스DB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인정 여부다. 재판부가 군경의 투입과 국회 통제 등을 조직적인 폭동으로 규정할 경우, 이를 지원한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단독 결단이었으며, 구체적인 폭동의 고의나 실행 계획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재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그 이후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의 성격을 가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판결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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