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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1심 선고 앞둔 한덕수…묵묵부답 속 법정행

뉴스1 이세현 기자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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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시부터 한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기자 =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21일 오후 1시 4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떠시냐", "비상계엄을 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국민들에게 할 말씀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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