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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내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기준 강화

뉴시스 구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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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월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완속 충전 구역에 전기차는 기존과 같이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차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다.

또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게시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도 변경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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